고용보험 환급제도란?

고용보험 환급제도란?

  • -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, 구직자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,
   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지원대상 :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,훈련대상 : 보험 피보험자 /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/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
지원 범위

  • 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
  • ①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  • ②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훈련구분 별 지원범위표
훈련구분 상세내용
훈련비 우선지원기업
  •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90%까지 지원
중견기업 1000인 미만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80%까지 지원
중견기업 1000인 이상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40%까지 지원
중견, 대기업
  •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,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또는 국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  •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70%까지 지원

지원절차

  •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예시 설명이미지
  • - 기업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학습자가 교육을 수강합니다.
  • - 사업주는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합니다.
  • - 교육 수료 후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시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.
    • 예시: 훈련비가 1인당 10만원의 훈련과정 (정부지원금 6만원 + 자기부담금 4만원)
    • - 학습자 수강 신청 (고용보험 가입 필수)
    • - 사업주는 훈련비 10만원 납부
    • - 교육 수료 후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 6만원 신청/수령 후에 사업주에게 환급

환급과정안내

'중소기업 대상 교육비 90% 환급과정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고품질의 엄선된 이러닝, 북러닝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' : 전체,경영, 비지니스 스킬, 리더십, 제조, 직무,  IT, 건설, 금융, 기타업종, 서비스, 영어
*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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