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환급제도란?
- -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, 구직자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,
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지원 범위
- 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
- ①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- ②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훈련구분 별 지원범위표
훈련구분 |
상세내용 |
훈련비 |
우선지원기업 |
-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90%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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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 1000인 미만 |
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80%까지 지원 |
중견기업 1000인 이상 |
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40%까지 지원 |
중견, 대기업 |
-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, 은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또는 국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- (위탁훈련) 위탁표준훈련비의 최대 70%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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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- - 기업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학습자가 교육을 수강합니다.
- - 사업주는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합니다.
- - 교육 수료 후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시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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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시: 훈련비가 1인당 10만원의 훈련과정 (정부지원금 6만원 + 자기부담금 4만원)
- - 학습자 수강 신청 (고용보험 가입 필수)
- - 사업주는 훈련비 10만원 납부
- - 교육 수료 후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 6만원 신청/수령 후에 사업주에게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