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
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?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
  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자세히 살펴보기

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
지원금액 지원범위
발급후 1년간 최대 300만원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교육비의 45~85%지원
(15~55%는 본인부담. 모든 과정에 자비부담금 결제)

훈련구분 별 지원 범위

훈련구분 별 지원 범위
구분 직종 평균 취업률(평균 3년) 외국어 법정직무 과정
70% 이상 60%이상~70%미만 50%이상~60%미만 40%이상~50%미만 40%미만
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92.5% 87.5% 82.5% 77.5% 72.5% 50%
일반훈련생 85% 75% 65% 55% 45%
취성패 2유형 70% 60% 50%
취성패 1유형 100% 80%

지원대상

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만 지참하면 OK!
  •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HRD-Net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(피보험자) :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, 비정규직, 자영업자, 이직 예정자, 무급휴직/휴업, 대기업 재직 45세이상, 육아휴직자, 일학습병행제 훈련 참여중

카드발급 및 지원절차
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고용노동부 HRD_Net사이트[행정서비스]메뉴에서 신청 가능
  • 단,근로자 개인신청!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
  • 구직자 ∙ 근로자 관계없이 HRD-Net 홈페이지에서 신청
  • HRD-Net 로그인 후, My서비스(개인) > 국민내일배움카드 > 발급신청 >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메뉴에서 카드 발급 신청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  • 발급관련 진행정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
    (대표전화 : 1350)
  •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  • HRD-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및 온라인 수강신청
  • 훈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과정 수강신청
  • 훈련과정 자비부담금 결제 및 수강
  •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
  • 내일배움카드(기존 근로자카드)로 결제

수강유의사항

  • 개인 정보 보안과 대리학습 차단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수료기준 : 진도율 80% 이상, 진행단계평가, 총괄평가, 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 시 수료
  • 1일 최대학습량은 8차시로 제한되며, 1개 차시당 누적 학습시간 13분 이상 학습해야만 진도율이 반영됩니다.
  • 평가는 단 1회만 응시 가능하며, 평가시간 내에 완료해야합니다.
      * 평가 응시 가능 시점
        - 진행단계평가 - 진도율 50%부터 응시 가능
        - 총괄평가, 과제 - 진도율 80% 부터 응시 및 제출 가능
  •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.
  • 모사답안시스템을 통해 모사 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제출자, 제공자 모두 미수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미수료,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 발생 시 패널티가 발생됩니다.
      · 1회 :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
      · 2회 :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
      · 3회 :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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